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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기출문제/정보보안기사(실기)

by 이거인 2021. 5. 19. 14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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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시오.

 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( A )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( B )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( C )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( D )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※ D는 주기임

 

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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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1년
B: 5만명
C: 2년
D: 월 1회

 

(참고)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/(2019-47,20190607)/제8조 

제8조(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 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·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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